줌 zoom 유휴시간 자동 종료 40분 - 유료 버전, 학교계정 포함

요즘 비대면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원격 온라인 수업이나 화상회의가 많아지면서 줌 zoom 솔루션 사용량이 많아진 것 같다. 거기에 더불어 아래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줌 ZOOM 서비스를 제공하는 Zoom Video Communications에서는 인증을 받은 교육 기관에 무료로 "무제한 미팅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줌 zoom 교육기관 무제한 시간 제공 공지

 

교사 인증 등을 받아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회의시간을 40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유료계정을 사용하거나 위와 같이 교육기관/교직원 메일로 인증을 했고 무제한 미팅 시간 사용가능한 상태더라도 줌 수업이나 회의를 진행하다가 보면 종종

 

"회의가 40분 유휴시간 이후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면
유료계정이 끝났는지 아니면 교육기관 무료 이벤트가 끝났는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실은,

계정 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줌 zoom에서는 유료 계정의 경우에도 유휴상태(Idle 상태)로 인한 시간제한(Time Out)을 적용하고 있다.

줌 zoom 유휴상태 관련 공지

위에서 Idle 이란 "유휴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회의를 개최했지만 회의를 하지 않고 유휴상태 - Idle 상태로 있다고 판단되면

40분 이후 자동 종료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기관 무료 계정이나 유료계정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줌 zoom 공식 사이트 기술지원에는

Time out 조건과

유휴상태 - Idle 시 Time out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줌 무료 계정

- 호스팅(회의주최자) 포함 2명 이하 인원이 미팅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30시간 이후 자동종료

- 호스팅(회의주최자) 포함 포함 3명 이상 인원이 동시에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40분 후 자동종료



2) 줌 유료 계정 및 교육 기관 무제한 이벤트의 경우

- 회의 참가자수와 관계 없이 30시간이 지나면 자동종료

- 회의에 1명만 참가하고 있고 (대기실에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더 이상의 입장이 없는 경우 Idle로 판단하여 40분 이후 자동종료




즉, 회의개최자가 유료계정이거나 교육 기관 무제한 미팅 시간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회의에 2명 이상 인원이 참가해 있다면 40분 이후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


"회의가 40분 유휴시간 이후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고 자동 종료된 것은

회의개최자 외에 다 나가고 혼자 회의에 남아 있는 상태로 40분이 지났기 때문인 것이다.



# 참고로 현재로서는 줌 zoom 유휴시간 자동종료 시간을 변경/설정하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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