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아이폰의 유상 리퍼시의 요금(링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아이폰(아이팟터치)는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리퍼 제품이라고 하는 재생품으로 만든 아이폰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리퍼 제품은 외관은 새 제품이지만 내부는 재활용 부품으로 만든 부품입니다. 보증기간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리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물에 빠지는 등의 소비자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유상 리퍼를 받아야 합니다. 유상 리퍼 요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tamu.tistory.com/entry/아이폰-유상-리퍼-AS시-가격-iPhone-리퍼비시Refurbished 단, 애플케어라는 애플의 A/S 제도를 신청하면 리퍼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금액을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