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과 아이팟터치에는 침수라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침수라벨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흰 색을 띄고 있으며 물에 접촉되거면(침수되었을 경우) 붉은 색으로 변하며 한 번 변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이폰 수리(리퍼)를 받을 때 침수(물과 접촉을 했느냐)를 판단하여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침수 라벨의 위치는 아래와 같이 두 군데 입니다. 1. 이어셋이 들어가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2. Dock 커넥터 하단 아래쪽 (아래 이미지) 이 두 부분을 밝은 조명 아래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붉은 색을 발견하면 침수 라벨이 반응한 상태입니다.
전에 아이폰의 유상 리퍼시의 요금(링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아이폰(아이팟터치)는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리퍼 제품이라고 하는 재생품으로 만든 아이폰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리퍼 제품은 외관은 새 제품이지만 내부는 재활용 부품으로 만든 부품입니다. 보증기간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리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물에 빠지는 등의 소비자 과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유상 리퍼를 받아야 합니다. 유상 리퍼 요금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utamu.tistory.com/entry/아이폰-유상-리퍼-AS시-가격-iPhone-리퍼비시Refurbished 단, 애플케어라는 애플의 A/S 제도를 신청하면 리퍼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금액을 지불..
아이폰은 아무리 사소한 고장이라도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퍼 제품이라고 하는 재생품으로 만든 아이폰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리퍼 제품은 외관은 새 제품이지만 내부는 재활용 부품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소한 고장도 리퍼 제품으로 교환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증기간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리퍼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단 물에 빠지는 등의 (침수라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과실이 드러날 경우 유상 리퍼를 받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에는 고장이 나면 유상으로 리퍼 제품으로 교환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1년이 지난 후의 부분 수리 / 전체 수리 가격입니다. 아래 정보는 저 또한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것이 아니고 지인에게 공유 받은 정보라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 다면 알려..
KT블로그에 있는 내용중 A/S에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 링크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http://blog.kt.com/54 1. 기본적으로 아이폰 A/S는 기존 교환용 아이폰(수리가 완료된 아이폰)으로 제공함 (리퍼 정책) *. 교환용 아이폰이란? - 리퍼가 완료된 아이폰으로 다른 사용자가 고장나서 반품한 아이폰을 고친후 껍데기만 새것으로 바꾼 제품 2. 14일 이내 불량건 - 개통 대리점에서 처리 - 개통 취소가 가능 3. 14일 이후 불량건 - KT플라자 및 CS센터에서 처리 - 개통 사용 후 1년 이내의 건은 무상으로 교환용 아이폰 제공 - 통화 품질 불만 시 개통 취소 처리 - 1년 내 고객 귀책에 의한 경우 및 무상 기간 경과시 ..